공지 아동발달지원사업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처리 절차 안내 (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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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3-06-01 15:30본문
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사업 치료실에서
발달재활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 수 있는
<<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>>를 안내드립니다.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(URL :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
★전자바우처 클린센터★ 클릭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★신고 대상사업★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, 발달재활서비스,
언어발달지원사업,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,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,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
★신고 대상유형★
사회서비스의 제공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유
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사용자의 병원,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함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★처리절차
1) 상담접수 :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 (우편,인터넷, 방문, 팩스 등)
: 전자바우처 상담번호(상담센터): 1566-3232 (4번 선택)
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(클린센터): 02-6360-6799
: 신고하기 URL 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user/cleanCenter/sttemnt/viewAgree.do)
2) 예비조사 :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파악
3) 사실확인 :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, 확인된 부정사용 환수금액 결정
4) 부정사용금액환수 :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확인된 제공 기관은
행정 처분(제공기관 등록, 지정취소, 영업정지 등) 및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
: 서비스제공인력은 자격 취소(정지), 부정에 가담한 이용자는 서비스 지급 중단 또는 제한 될 수 있음
★신고 포상금 운영★
부정 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, 정부 지원금의 30%를 지급
(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,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)
문의 복지3팀 아동발달지원사업 담당 (02-2658-6521~3)
발달재활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 수 있는
<<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>>를 안내드립니다.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(URL :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
★전자바우처 클린센터★ 클릭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★신고 대상사업★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, 발달재활서비스,
언어발달지원사업,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,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,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
★신고 대상유형★
사회서비스의 제공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유
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사용자의 병원,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함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★처리절차
1) 상담접수 :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 (우편,인터넷, 방문, 팩스 등)
: 전자바우처 상담번호(상담센터): 1566-3232 (4번 선택)
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(클린센터): 02-6360-6799
: 신고하기 URL 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user/cleanCenter/sttemnt/viewAgree.do)
2) 예비조사 :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파악
3) 사실확인 :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, 확인된 부정사용 환수금액 결정
4) 부정사용금액환수 :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확인된 제공 기관은
행정 처분(제공기관 등록, 지정취소, 영업정지 등) 및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
: 서비스제공인력은 자격 취소(정지), 부정에 가담한 이용자는 서비스 지급 중단 또는 제한 될 수 있음
★신고 포상금 운영★
부정 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, 정부 지원금의 30%를 지급
(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,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)
문의 복지3팀 아동발달지원사업 담당 (02-2658-6521~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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